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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인사이트/주식시장 이해하기

기업분할! 인적분할, 물적분할에 대해서 알아봐요!

by 엄 도시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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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

 

인수합병(M&A)의 반대개념으로 기존 회사 사업부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눠준 후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경 경제용어 사전)

 

말그대로 하나의 회사를 모회사와 그에 딸린 자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분할을 하는 이유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해당 사업부문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해집니다.

 

이렇게 기업분할에는 크게 '인적분할', '물적분할'이 있는데요 오늘은 인적분할, 물적분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A 기업을 통해서 예시로 보시겠습니다.

 

3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A'기업은 '다'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하고자 합니다. 

 

인적분할 이란?

존속회사 주주들이 자기가 소유한 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눠 갖는 방법입니다. 즉 분할 전 A기업의 주식을 25% 들고있던 소액주주들도 분할되는 '다' 사업부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한 비율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위 처럼 A 기업과 '다' 기업이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리가 되어도 기존의 A 기업 주주들은 '다'기업에 대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비율에 따라서 A기업의 자산과 '다' 기업의 자산이 배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분할은 기존주주들에게도 주식권리가 보장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보통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적분할 이란?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기업 분할 형태

(*한경 경제용어사전)

 

물적분할은 분할되어 나가는 '다'기업에 대한 지분을 'A'기업이 100%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A기업을 제외한 기존의 주주들은 '다'기업에 대한 주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다'기업의 지분을 받지 못하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이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물적분할의 경우는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LG화학의 배터리부문 물적분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적분할, 물적분할에 따른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기업이 경영을 효율화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기업분할이 되움이되서 가치를 발생시키고 그 가치를 기존의 주주들에게도 잘 나누어 주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할을 통해서 모회사의 지배력강화,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12615205113775

 

인적분할 '자사주 마법' 막힌다…'소각 의무'는 불발 - 아시아경제

앞으로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 마법'이 사라진다. 또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를 재상장할 경우 개인투자자 의견수렴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여부도...

www.asiae.co.kr

최근 인적분할의 자사주 마법이 막히는 금융위의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기존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적,물적분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을 하나씩 쌓아나가서 기업분할 뉴스를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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