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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증권거래세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엄 도시 2024. 1. 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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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더라도 조금씩 쌓는 경제지식 한 줌부터 부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머리속에 잘 새겨넣자구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에 시행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월 2일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추진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아직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총선과 현 집권당의 의지를 통해 가능성이 커진셈이죠!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뭐가 변하는 것 일까요?

*대주주 기준 :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코스피(1%), 코스닥(2%), 코넥스(4%)이상 보유

*자료출처 : 생활법령정보

 

간단하게 예시로 알아볼게요!

 

A씨는 삼성전자(005930)를 7만원에 1000주를 매수하고, 9만원에 1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차익 2000만원 발생)

A씨는 증권거래세 (납부 금액 * 0.18%) 16만 2천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1983만 8천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A씨의 월등한 투자실력으로 인해 투자금액이 커질 경우는 어떨까요?

 

A씨는 셀트리온(068270)을 20만원에 1000주를 매수하고, 30만원에 1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차익 1억원 발생)

A씨는 증권거래세 (매도금액 *18%) 5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994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면

 

A씨는 양도소득세 [(차익 1억원 - 5000만원 공제) *22%] 11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납부하여, 884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가기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을 매도할경우 매도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것 이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폐지수순을 밟는 것은 단기성 투기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있어 언제나 폐지논란의 뜨거운 주제인데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주식매도를 통해 양도하였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와중에도 세금을 떼어가는 것 이죠...

 

 

위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는 소식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였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투자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금투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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