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즌! 세액공제 어디까지 준비했니? (퇴직연금/개인연금 편)
느리더라도 조금씩 쌓는 경제지식 한 줌부터 부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머리속에 잘 새겨넣자구요!
23년을 마무리하면서 다들 연금은 충분히 납입하셨을까요?
매년 연말정산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23년 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는 연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9&cntntsId=7875
즉! 내가 1년동안 연금에 총 9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23년 총 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5%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3년 총 소득액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12%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에서는 공제를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3년 나의 총 소득액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확정되었다면
23년 내가 납부한 세금이 더 적으면 연말정산에서 뱉어야하구요
23년 내가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들어볼까요?
23년 총 소득이 6,000만원인 A 씨는 23년 동안 연금에 9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면 A씨는 총 납부할 세금에서 900만원의 12%인 108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됩니다!
만약 소득 구간이 5,500만원 이하라면 15%인 135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되는거죠!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B씨가 A씨와 같이 총 소득이 6,000만원이라도 B씨는
A씨보다 108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거죠!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나는 만큼!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에 가입도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할이유가 없겠죠?
그럼 퇴직연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아래글에서 같이 설명 드릴게요
(DB/DC/IRP) 퇴직연금/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 https://minimalmemo.tistory.com/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