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더라도 조금씩 쌓는 경제지식 한 줌부터 부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머리속에 잘 새겨넣자구요!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입니다.
이는 사용자[앞으로는 회사라고 말할게요!]가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에서 관리하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퇴직금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불안할 수 있기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시키고 운용을 시켜 회사의 사정과는 별개로 나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퇴즉연금제도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2.do
1. DB 형 (Defined Benifit) = 확정급여형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2. DC 형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3. IRP 형 (Individual Retire Pension) = 개인형
-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이렇게 글로만 쓰면 쉽게 감이오지 않죠?
간단하게 예시로 알아볼게요!
A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나이로 같은 해에 입사를하셔서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해에 퇴직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어요
운용지시를 내리는 주체가 회사이냐 본인의 차이로 나눌수도 있고, 퇴직연금운용시 발생하 손실/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의 수령금액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DB형을 택한 김 부장님은 나의 급여를 기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의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발생한 초과수익분은 갖지못해요 하지만 손실분에서도 분담할게 없어요
DC형을 택한 이 부장님은 나의 퇴직연금운용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같이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손실이 발생하면 수령할 퇴직연금이 줄게되요
이렇게 DB/DC형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봤으니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나에게 더 맞는 성향은 어떤것인지 파악하고 가입하면 되겠죠?
하지만 보통은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한 사람의 노후를 책임져야할 돈이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어요 다음에는 해당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납입금액 한도 등 최적의 퇴직연금 설계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자구요)
개인형 IRP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가입한 DB/DC형의 퇴직연금이 있어도 추가로 가입한 상품이에요
말 그대로 개인이 조금 더 퇴직시 안정한 노후를 위해 가입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가입한 DB/DC형의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 퇴직연금까지 합해서 총 연 900만원 까지 세애공제가 이뤄지니
나의 급여상황과 목표 노후설계를 위해서는 꼭 개인형 IRP도 같이 가입하는게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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