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더라도 조금씩 쌓는 경제지식 한 줌부터 부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머리속에 잘 새겨넣자구요!
기촉법,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라고 제1조(목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촉법은 최초 2001년에 제정된 이후 수차례 연장을 거치며 2023년 10월 15일까지 시효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거론되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현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촉법은 왜 만들어진 것 일까요?
최초의 기촉법은 IMF 당시 외환위기로부터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나라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기업의 파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되었습니다.
즉, 기업이 현재 힘든상황에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의 75%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채무만기연장과 자금지원 등의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minimalmemo.tistory.com/7
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워크아웃제라고도 불리는 기촉법을
3년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8_0002538588&cID=10301&pID=10300
위의 상황들이 시사하는 점은
현재 부동산 PF,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의 외적요소로인하여 국내 부동산 기업들의 재뭐건전성이 우려가되니
정부차원에서도 기촉법을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와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리기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쓸 수 있게 되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촉진법인 만큼
고용 및 임금의 불안정 등이 올라올 수 있다고도 보이는데요
앞으로 해당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부동산 기업들이 어떻게 워크아웃을 진행하는지 함께
살펴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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